[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한다. 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루디(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국제병원’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녹지그룹은 중국 상해시가 50% 출자한 국영기업으로 2014년 매출액이 4021억 위안(한화 71조원)에 이르는 규모의 기업이다. 총 투자금액은 778억원으로 녹지그룹이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응급상황 대처, 환자 이송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의료기관 2곳과 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설립해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설립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향후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신청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체계 구비,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사업계획서상의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이라며 "법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이 된 만큼 녹지국제병원이 중요한 테스트베드(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시켜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주주를 모아서 대규모 자본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2년 10월 제주도에도 이런 형태의 영리 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그동안 정부가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승인을 결정한 적은  없었다.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778억원을 들여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은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을 시술하며 병상규모는 47병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이나 관련 법령에 저촉될 경우, 국내에서 개설해 운영되는 병원과 마찬가지로 제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병원 설립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시민단체들은 "병원이 설립되면 병원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이 무력화되는 등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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