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P씨는 2013년 4월 1일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었다. 그 상태로 지내다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기위해 2015년 6월 26일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했다. 건보공단은 신고한 날로 P씨를 피부양자로 인정했다.

그러자 P씨는 피부양자 취득신고기간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2013년 4월 1일 부터 소급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P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은 인정요건을 갖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취득신고 때 자격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90일을 초과했을 때는 신고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은 법령에서 정해놓은 사항"이라며 "설사 가입자가  공단으로부터 적극적인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90일을 지나 신고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K씨가 2015년10월1일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이 되는 2015년12월29일까지 신고를 해야 2015년10월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갖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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