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오는 21일부터 의료기관은 초음파검사나 MRI 검사 같은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을 환자와 보호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붙여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오는 21일부터 의무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사용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안내데스크나 외래·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병원 건물이 다수일 때는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초기 화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해야 한다. 배너를 이용할 때는 되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알린 화면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환자가 진료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비율이 증가해 2009년 14%에서 2013년 18%로 높아졌다.
김의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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