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앞으로는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을 경우 배달이 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사항’ 고시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편물 발송인은 표면에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등의 기재 외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새 고시 시행으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기재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접수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A공사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발송한 우편물 표면에 주민번호가 노출된 사례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 (사진=부산우편집중국)

행자부가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표기 금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우정사업본부에 요청했고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받아들여 고시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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