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앞으로는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을 경우 배달이 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사항’ 고시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편물 발송인은 표면에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등의 기재 외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새 고시 시행으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기재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접수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A공사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발송한 우편물 표면에 주민번호가 노출된 사례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행자부가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표기 금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우정사업본부에 요청했고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받아들여 고시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김의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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