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바람에 건보재정이 줄줄 새는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A의원의 경우 통원치료 및 입원한 적이 없는 환자가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재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가 하면 무자격자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4823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들통났다.

B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P씨가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원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게 한 다음 진료비 29억원을 부당 청구했다.

C병원은 병동 근무인력이 아닌 창구 수납간호사를 입원병동 간호사로 허위 신고하는가 하면 외래 치료 후 귀가한 환자를 입원한 것으로 꾸며 진료비를 청구했다. 또 간병인을 입원환자로 거짓 기재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2712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23일 2015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사실들을 확인하고 건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들을 신고한 19명에게 포상금 1억9914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에 오른 의료기관들은 거짓으로 모두 40억5900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이중 신고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액은 29억4566만원이며 이 부당 청구액의 6.7%를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한 것이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인력가산 산정기준 위반 7건, 개설기준 위반-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각 3건, 비급여 진료 2건 등 모두 9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병원등의 거짓 부당청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2005녀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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