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청구' 2차 심리가 9일 오전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다.

▲ 사진 출처=뉴시스

9일 뉴시스가 보도한 데 따르면 이날 심리에서는 정신 건강 여부를 체크할 의료기관과 감정 방법, 기간 등의 세부 내용이 논의돼 성년후견인 선정에 관한 일정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열린 첫 심리에서 양측은 의료 감정에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병원 선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심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동주 회장의 SDJ코퍼레이션 측은 진료 기록이 남아 있는 서울대병원을 원하는 반면, 신청인인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는 삼성서울병원을 신청했다.

1차 심리에서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신 총괄회장이 지병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객관성 측면에서 지정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SDJ 측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이날 심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정신감정 의뢰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양 측에서 신청한 병원을 지정하기보다는 제3의 의료기관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서울가정법원과 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국립서울병원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원이 지정될 경우 법원은 담당의사와 감정인 등을 선정하고 신 총괄회장이 입원한 상태에서 정신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감정 결과는 길어도 한 달 안에 나올 전망이다. 이후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 성년후견인으로 누구를 지정할지 등을 결정한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검사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입원 감정이 필요하고 보통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검사를 받게 될 의료기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이달 안에 입원해 검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정숙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개시를 청구했다.

신씨는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지목했다.

현재 장남인 신동주 회장은 성년후견인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신동빈·신영자·신유미 씨는 성년후견인 의향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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