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밝힌 순환출자에 대한 원칙적 입장은 향후 공정위의 입법 뿐만 아니라 법의 시행 면에서 많은 점을 시사한다.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신동우 국회의원은 노대래 위원장에게 “전 세계에서 순환출자를 불법으로 다루는 나라가 존재하는가”고 물었다.
 
순환출자 금지를 반대하는 재계측 인사들이 상투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자발적 해소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집권당 내부에는 반발정서가 남아 있음을 감지하게 한다.
 
이에 대해 노대래 위원장은 분명한 대답을 내놓았다. 그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순환출자 현상이 존재하는 나라도 없다”고 답변했다.
 
외국에서는 순환출자를 하려는 기업자체가 없으니 법으로 금지하는 논의가 근본적으로 필요없다는 얘기다. 있지도 않은 현상을 단속하려 입법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다는 게 다른 나라 사정이지만, 한국은 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순환출자가 적은 자본으로 많은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적대적인 자본도 적은 돈으로 중추 기업의 경영권을 뺏을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동우 의원은 이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순환출자가 불가피한 경우는 어찌할 것인가”를 물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기업 스스로가 순환출자를 결정하는 것은 인정 못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채권기관과 같은 제3의 기관에서 결정한다면 순환출자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이날 국회에서 노대래 위원장의 발언은 공정위의 입법 과정에서 대체적인 윤곽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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