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이달 말로 만료되는 취득세 감면혜택기한을 연장하고 취득세율도 내려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5월말부터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기대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취득세 감면이 끝나면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 부동산 경기가 급랭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보완과제 건의문'을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 중이다.

경제계는 서승환 교통부장관이 지난 19일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국회와 정부 관련부처에 공식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006년 취득세 납부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었지만 법정세율(4%)은 조정하지 않아 취득세 부담이 크다"며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7월 이후 주택거래 급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국회는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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