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수익성과 관련된 지표는 줄어드는 대신 자본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 된다. 

 
최근 불거진 은행들의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정이나 대출자 차별 등의 문제가 지나친 수익성 추구에서 발생했다는 금융정책당국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서면회의를 통해 은행의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개편하는 등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기존의 시장리스크 평가체계를 운영, 금리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수익성 평가비중을 15%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 잠재위험 관리 비중과 유동성 비중을 각각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잠재위험을 평가할 때는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하고, 유동성 지표에는 예대율이 포함됐다.
 
또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성과보상 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신설됐고,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의 적정성도 평가 항목에 추가됐다.
 
은행이 국내외 경기 침체에 대비해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형태로 도입한 대손준비금 제도도 감독규정에 명시키로 했다.
 
포괄근저당은 장기·지속 거래가 있는 사업자에 한해 대출자가 원할 때에 한해 은행이 구체적 입증자료를 만들어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앞으로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도 은행이 포괄근저당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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