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게 만기가 도래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담보가치가 하락한 대출에 대해서는 회수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3일 대출금을 담보가치로 나눈 비율인 LTV(담보가치인정비율)가 기준치를 넘었어도 만기를 연장할 때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상환을 요구하기보다는 장기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로 유도하라고 은행들에게 권고했다. 
 
또 신용대출로 전환할 때는 일시상환 방식보다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을 채택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LTV가 60%를 넘어 '위험대출'로 분류될 수 있는 대출금은 44조원에 이른다. 60∼70%가 35조8000억원, 70∼80%가 5조3000억원, 80% 초과가 2조9000억원 등이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은 6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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