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금리 급변 시 투자 위험 증가...미 당국, 투자자 보호책 마련"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뮤추얼 펀드와 ETF(상장지수펀드)의 유동성 규제를 통과시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을 중단 또는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투자환경 급변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3일(미국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규제당국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인출하려고 몰렸을 때, 뮤추얼 펀드와 ETF가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지급해주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제를 드디어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만장일치로 1년 전 초안이 제시됐던 새로운 규제를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규제는 대다수 투자자들이 탈출 하려 할 때, 뮤추얼 펀드와 ETF가 유동성 자산을 빠르게 청산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규제로 알려졌다.

이번 규제는 특히 채권 펀드들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전 세계의 공격적인 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대규모 자금유입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아왔다. 한편 저금리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수익률을 추구하도록 만들었고 이에 따라 신속히 처분할 수 없는 보다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FT는 “이번 규제에 드리운 한 가지 불안감은 만약 중앙은행들이 전술을 변화시킨다면(즉 긴축으로 전환하거나 경기 부양을 축소 또는 중단한다면), 금리는 급격히 상승할 것이고 투자자들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대규모로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서 펀드들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미 중앙은행들의 전술 변화는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FT는 “이번 규제에 따라 펀드들은 그들의 투자를 총 네 단계의 유동성 분류로 나눠야 하는데, 펀드들은 그들의 투자 가치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서도 자산을 현금으로 변환시키기까지 걸리는 시간(날짜)에 따라 나눠야 한다”면서 “네 단계는 초안보다는 기준이 완화됐는데 매우 유동적, 다소 유동적, 덜 유동적, 비 유동적 등 4가지가 그것이다”고 덧붙였다.

FT에 따르면 펀드들의 위원회인 SEC는 3거래일 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또는 현금으로 정의되는 매우 유동적 분류에 최소 한도를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번 규제는 7일 내 현금으로 전환될 수 없는 자산으로 정의되는 비 유동적 투자에 대한 투자한도를 15%로 제한한 것도 특징이다. 하지만 이는 이미 펀드 산업 내 마련된 자체 규제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코드(규제/표준)이기도 하다.

[기사 작성=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기사 도움말=골든브릿지증권 안장현 마켓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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