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건강보험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액이 국회에서 올해보다 2000여억원이 삭감되면서 국고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건보재정이 2011년부터 올해까지 6년째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흑자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서게되자 국고지원 중단, 건보료 인하 등 섣부른 주장까지 나오는 판이다.

2017년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액은 6조8763억7700만원으로 올해보다 2210억6900만원이 깎였다. 당장 단기흑자를 근거로 정부 부담금을 줄이는 것은 정부 지원을 의무화한 건강보험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보험법 등은 정부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을 건강보험에 지원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상 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을 써 16~17% 정도를 지원해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부러워한다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저부담·저수가·저급여로 설계돼있어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보장률은 77.7%라고 하지만 전체 의료비에 대한 보장률은 62% 수준에 불과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보장률 85%에 비해 매우 낮다. 우리나라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전체 병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중기 보장성 계획을 완료하는 2018년에는 전체 보장률이 6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 건간보험료 추이>        (단위, 원)

▲ (그래픽=뉴시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이 6.12%로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다는 점이다. 저보험료, 저혜택구조라고 보건의료학자들은 지적한다.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낸 건보료 대비 170% 정도 의료 혜책을 받고있다. 이는 국고지원과 보혐료의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보험료가 높다는 불만을 갖고있다. 그래서 국회는 보험료율 인상을 꺼린다. 그야말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다.

게다가 현행 국고지원도 내년말이면 끝난다.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는데 1년 연장돼서 그렇다. 국고지원은 건보재정이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2002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으며 특별법 완료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해 지원해 온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 의료비 급증, 건보 보장성 강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은 뻔하다. 반면 실업률 및 비정규직 증가와 임금상승 둔화로 큰 폭의 수입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보험료든 국고지원이든 모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건보료 인상에 대한 국민 거부감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으로만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회안전망 유지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고있다.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건보 적립금은 2019년부터 당기 적자가 시작되고 2025년경 건보재정 고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고지원에 대한 한시규정을 고쳐 최소한 현행 수준 이상의 국고지원이 계속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또 주류등 국민건강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 건강세를 부과해 건보재원을 다양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2년째 방치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문제도 시급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가입자와 저소득층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해야한다.

건강보험 자산운용 수익률은 2.2%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7대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낮다. 자산운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