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은행업이 예금대출 이자 격차로 돈을 버는 과거 모델에서 탈피해 수수료 수익을 올리라는 지적은 흔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는 은행이 수수료 수익원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고객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은 은행의 수수료가 그 나라의 금융관행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은행들이 휴면계좌와 외화예금에 대한 벌칙성 수수료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의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은 24일자 금융브리프 ‘금주의 논단’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저성장의 장기화와 자본규제가 강화돼 은행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은행이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수익률이 낮거나 향후 규제가 강화될 사업부문을 축소하고 대차대조표 중심의 성장에서 탈피해 자기자본이익률(ROE) 중심의 가치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수수료 이익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송금 수수료가 창구를 이용할 때 500~3000원으로 미국의 35달러, 영국 25파운드, 일본 648~864엔에 비해 낮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의 경우, 은행이 지역적으로 과점 형태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시장이 경쟁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는 비교했다. 또한 한국의 은행들은 정부 소유에서 민영화 과정을 거쳐 은행의 수수료율 결정권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은행들이 수수료 이익을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계좌이동 서비스를 통해 계좌를 이동한 후 과거 거래하던 은행의 결제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계좌는 대부분 잔고가 거의 없는 무거래 계좌가 되기 쉽다. 해당은행으로서는 실익이 없는 관리 비용이 들게 되고 또한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또한 유로화, 엔화, 스위스프랑 등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외화예금도 계좌유지수수료 부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은행 입장에서 예금으로 받은 돈을 운용할만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데 예금보험료와 해외 예치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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