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할인이 전혀 없으면서 소비자들에게는 49% 할인한다고 속여 판매한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EXR 다운파카와 메트로시티 여성구두의 가격의 할인율을 거짓으로 표시했다. 출시가격을 종전에 판매했던 가격으로 표시해 대폭 할인이 되는 것처럼 허위표시를 한 혐의다. 
 
롯데닷컴은 지난 2010년 8월11일 19만8000원에 출시된 EXR 다운파카의 경우, 같은해 8월23일 11만5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종전판매가격을 19만8000원으로 표시해 할인율을 42%라고 표시했다. 원래 11만5000원으로 가격이 인하됐지만 세일을 42% 해서 11만5000원에 판매한다고 속인 것이다.
 
또 지난 2008년 2월 30만9000원에 출시된 메트로시티 여성구두의 경우에는 2009년 6월 15만9000원으로 인하했지만 판매할 때는 종전가격을 30만9000원으로 기재해 할인율을 49%라고 속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닷컴이 이렇게 해서 판매한 다운파카는 총 187개로 판매금액은 2150만5000원(판매수수료 451만6000원), 여성구두는 총 31개 판매금액 492만9000원(판매수수료 133만1000원)이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율을 허위·과장 표시한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며 "소비자는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하여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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