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도 30% 가산율이 적용된다.

그동안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할 경우 검진비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말 건강검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을 실시하는 건강검진기관은 종별로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또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도 2018년부터는 수검자의 편의를 위해 우편, e메일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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