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적용...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어

▲ 새해부터는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새해부터는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필요없었다.

청약통장 가입 후 1순위가 되려면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또 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원 이상의 예치금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과천·성남은 모든 주택에 해당되며 경기도 고양·남양주·하남·화성 등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해당된다. 또 부산시에서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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