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물질특허권을 가진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가 다른 제약사로부터 특허료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신약 개발사는 특허권 독점을 연장하기 위해 ‘에버그리닝’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약간의 개량으로 후속 특허를 출원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특허권이 늘 푸른 나무처럼 살아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

그런데 거꾸로 특허 만료후 복제약(제네릭)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기위해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 업체에게 복제약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이른바 역지급(reverse payment) 합의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제네릭 의약품 개발-출시가 지연돼 소비자들은 특허만료 이후에도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사게된다.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에서도 블록버스터 의약품 역지불 합의가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비영리 보건 연구단체인 ‘공중이익(PI) 리서치 그룹’이 분석한 결과 역지불 합의가 제네릭 출시를 평균 5년, 최대 9년까지 지연시켜 소비자 피해액이 연간 3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이런 역지불 합의 소송이 제기됐었다.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영국계 다국적 제약사 GSK가 동아제약에게 복제약 철수 대가로 2개 약물의 판권을 넘겼다며 한국형 ‘역지불 합의’ 첫 사례로 지목하고 GSK에 31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K가 이에 반발,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공정위는 GSK가 자사의 경쟁약품인 동아제약의 항구토제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조건으로 동아제약측에 자사 신약인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GSK는 동아제약의 ‘온다론’이 자사 의약품 ‘조프란’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벌였다. 소송 중 동아제약이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양사가 합의했고, 이후 GSK는 동아제약측에 ‘조프란’(항구토제) 및 ‘발트렉스’(항바이러스제)의 판매권을 주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역지급 합의  개념도>

▲ (출처=공정위)

 

반면, GSK는 동아제약의 ‘온다론’(항구토제 개량신약)이 GSK ‘온단세트론’의 특허를 침해했고 동아제약이 특허 무효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커 스스로 철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GSK가 동아제약과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온단세트론의 제조를 금지시킨 것과 관련, 다른 제법으로 온단세트론을 생산하는 것까지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데도 이것까지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프란 및 발트렉스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아제약 제품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까지 제한한 것은 GSK의 특허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GSK와 동아제약간의 합의를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GSK의 ‘조프란’이 특허만료(2005년1월25일) 된 이후에도 동아제약이 조프란의 개량신약인 ‘온다론’을 출시하지 않은 것은 양자간 담합에 의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해당 특허를 회피하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특허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역지급 합의의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경쟁적 시장 조성을 위해 국내외 특허쟁송이 제기된 의약품 등 역지불합의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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