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연말정산을 할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보청기, 휠체어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은 본인이 영수증은 준비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부금 공제요건이나 공제비율 등 지난해와 달라진 공제내용도 확인해야한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내야하므로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비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세액공제에서 빼야한다.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도 세액공제받을 수 없다.

지난해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아야한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근로자들의 지난해 근로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일정>

 

올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근로자는 1700만명으로 추산된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매달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뗀(원천 징수한) 세금을 정산해 환급해주거나 더 내도록하는 제도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자료는 의료비, 기부금, 주택구입자금, 개인연금저축 등 14개 항목이다.

올해에도 조회되지 않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은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가운데 난임 시술비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난임시술비 부문만 별도로 분류해 자료를 제출해야 전액 공제받는다.

지난해 태어난 자녀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않았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조회할 수 없다. 이럴 때 해당 병원에 가 직접 영수증을 받급받아야한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1월17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의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20일부터 수정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15%를 제액공제한다. 대상금액 한도는 700만원이지만 난입시술비와 본인의료비, 부양가족 중 장애인․65세 이상자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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