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처부모도 부양가족 인정...중도 퇴사자는 5월에 확인해야"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이나 치매, 중풍 등에 걸린 환자라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따로 사는 조부모님이나 처·시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최근 3년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3706명의 데이터를 통해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7가지’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넓기 대문에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환자도 포함된다.

부모님 뿐 아니라 따로 사는 조부모나 처부모, 시부모님의 경우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 미리 정보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도 편리하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 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아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보험료·기부금세액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퇴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처·시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의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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