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신체,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올해 당기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인구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터다. 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 그렇지않아도 보험적용 대상자 비율도 낮은 수준이고 혜택도 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이 더 떨어질 우려가 크다. 서비스 확대는 커녕 현 수준 유지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허울 뿐’이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한 노인이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건보공단 제공)

우리나라는 고령화율이 10%일 때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다. 낮은 사회적 비용을 전제로 한 만큼 낮은 수준의 수가정책, 낮은 인건비 정책, 낮은 서비스 품질을 암묵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또 제도 도입 당시 지자체, 공공기관의 참여가 미비해 민간에 문호를 개방한 결과 장기요양기관의 80%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있다. 노인요양기관 운영이 아무리 공익 사업이라해도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인 이상 어느정도 영리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들이 무한 시장경쟁 속에서 생존과 수익성에 우선을 두다보니 공공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때면 폐업했다가 다시 설치신고를 반복하는 기관이 최근 3년간 4600여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중 적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이 385억원이었다.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설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할 때다.

2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올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은 5300억원의 당기 적자가 예상되며 2024년부터는 누적수지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작년말 기준 누적 적립금이 2조3000억원 쌓여있어 우선은 당기 적자가 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지만 몇 년 후가 걱정이다. 미비한 시설․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은 꿈도 꿀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은 인력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수가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여울 뿐아니라 요양보호사 수급도 힘든 처지다.

201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6.55%다. 현재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약 10만원이니 장기요양보험료는 6550원꼴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요양보험 수급자)는 작년말 현재 46만8000명으로 65세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지난 2011년 5.7% 수준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요양보험 수급자가 올해51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은 2008년 1700개에서 지난해 5085개로 95.2% 늘었고,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을 찾아가 돕는 재가기관은 2008년 6618개에서 2015년 1만2917개로 199.1% 증가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29만4788명으로 전년(26만6538명)보다 1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인 1명당 요양보호사는 0.62명에 불과하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130만 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요양보호사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우 문제부터 개선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월평균 급여는 192만원으로 장애인 시설 등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월 급여 223만원에 비해 우수 직원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력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요양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있는데 우리도 이를 고려할 만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조세(정부지원)+사회보험+본인부담으로 구성된다. 노인요양기관 입소자는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집에서 방문간호를 받는 재가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율이 15%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비율이 선진국은 대부분 15%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이상 높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공성을 지니는 만큼 앞으로 국가지원 확대와 보험요율 인상을 통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요양기관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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