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의약업계의 영역 이권싸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평소엔 잠잠하다가 어떤 이슈가 터지면 이를 계기로 직역단체간 대립이 고조되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직능이기주의가 깔려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전문가 단체인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서로 내 주장을 내세우며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12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경찰이 약도매상과 병원간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조사하고 성분명처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가 나오면서 잠복해 있던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우리나라는 한의약과 양의학을 모두 인정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있지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한의업계가 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으로서 제역할을 수행하기위해서는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국민의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는 2016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내놓자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처방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이다.

▲ 사진=뉴시스

성분명 처방은 현재 의사가 약 성분이 아닌 상품명으로 처방하는데 이를 성분명으로 처방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약사회는 상품명 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반대로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의 원활한 유통과 건보재정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성분명 처방을 1차적으로 시행하게 한다는 방법론도 함께 내놓았다.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할 경우 약국에서는 환자와 협의해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선택하게 된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값이 싼 제네릭 의약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네릭 의약품 선택이 늘어나면 이는 결과적으로 제네릭 의약품 위주의 국내 제약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사협회는 의사의 처방권은 진료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래서 2000년 의약분업을 도입할 때 정부와 의료계, 악업계가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약사는 약 성분과 상품을 처방 내역에 따라 조제해야 한다는 제품명 처방을 택했다고 것이다.

성분명 처방이 되면 약마다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차이가 있어 약화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환자의 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모든 복제약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성분명 처방으로 인해 약국에서 특정 복제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건 물론 약효가 상이한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반박했다.

의사협회의 또 다른 분쟁 당사자는 한의사협회다. X레이나 초음파기기 같은 현대의료기기는 판독능력이 부족한 한의사들의 사용을 금지해야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한의사협회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것이다.

대한의원협회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혈액검사 거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1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의원협회, 의사협회, 전의총 등 3개 의사단체들은 공정위의 이런 판정은 혈액검사를 합법이라고 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려졌다며 복지부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면서 확산됐다.

의사들과 한의사들은 또 기존 요양병원에 포함된 재활병원을 한의사들도 설립할 수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