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의 대니얼 타룰로 이사가 10일(미국시간) 사의를 표명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줄곧 예상됐던 일이다.

타룰로 이사는 그동안 Fed가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비둘기파 인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Fed에서 은행건전성 확립에 더 주력해 온 인물이다.

▲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부의장. /사진=Fed 홈페이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규제완화를 이유로 도드-프랭크 법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드-프랭크 법은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을 쌓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은행들은 다른 나라 은행들에 비해 자본 적립 요구가 지나치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도드-프랭크 법 재검토가 시작되자 타룰로 이사는 오는 4월 퇴진한다는 발표를 했다. 2009년 취임한 그는 임기가 2022년 1월31일까지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고위직 인사가 떠나게 된 Fed는 바로 다음날 이에 대한 반격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은행건전성을 완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스탠리 피셔 Fed 부의장은 11일 워릭 경제서미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피셔 부의장은 도드-프랭크 법에 대해서도 근간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 상당히 불확실하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정부와 의회가 재정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그렇다”고 꼬집었다.

그는 Fed의 역할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법이 정한대로 완전고용과 2% 인플레이션을 위한 우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셔 부의장은 “도드-프랭크 법이 전부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부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적립 의무를 심각하게 낮춰서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셔 부의장은 2014년 6월 취임해 2018년 6월까지 Fed 부의장을 맡는다. 부의장 임기가 끝나도 그는 2014년 5월 시작한 Fed 이사의 임기를 2020년 1월까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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