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과도한 환경보호로 공사 지연 일쑤...때로는 터무니없는 반대”

[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LG전자는 미국 뉴저지주에 신사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추진한지 7년만에 최종 승인을 받아 최근 기공식을 가졌다. 투자규모가 3억 달러이고 2000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제 기여도가 매우 큰 데도 환경보호론자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 승인을 받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린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환경법 규정은 매우 까다롭다. 환경규제와 이웃의 반대로 건설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제동에 걸려 시일만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16일(한국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핵심인 1조 달러 인프라 투자계획이 환경보존 및 보호법 규제로 시작부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환경 보존과 개발 목표의 상충이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의 발목을 잡는 가장 골치아픈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추진했던 경기부양책도 환경보존 규제의 덫에 걸려 대부분 지체됐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규제법으로는 1970년에 제정된 국가환경정책법(NEPA)이 꼽힌다. 이 법은 건설 프로젝트 설계업체들이 주변환경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이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작성한 환경영향보고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환경운동가들이 프로젝트 설계 단계부터 제 목소리를 내도록 허용하고 개발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측은 설사 환경영향보고서가 요구하지 않는 내용이더라도 소송을 피하기 위해 모든 세부사항을 기술한다는 것이다. 이런 작업에는 수 년이 걸리는 게 보통이다.

오바마 정부때 메릴랜드주 교통부 장관이었던 존 포카리씨는 “환경 영향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자기 방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내용도 많다는 뜻이다.

NEPA관련 소송은 매년 100여건에 이른다.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다. 노스캐롤라이나 환경운동가들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해결되기까지 4년이나 걸렸다. 주 내 한 섬과 본토를 잇는 노후된 다리를 교체하는 단순 공사인데도 말이다. 새로운 다리가 야생 동물보호구역을 불법적으로 건드릴 우려가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부지기수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다리 보수공사처럼 꼭 필요한 프로젝트가 무산될 뻔한 일도 있다.

환경운동가들의 반대로 우려곡절 끝에 건설한 터널에서 대규모 이익이 발생하기도 해 그들이 지나치게 명분에 집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알함브라와 사우스파사데나 사이의 고속도로 확장 및 터널 건설계획은 25년에 걸친 소송 끝에 공사를 시작했다. 완공후 주 당국은 이 터널로 향후 20년간 15억9000만달러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는 아무도 터널 건설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WSJ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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