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국세청이 걷는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법인세 징수액마저 줄다가 2015년 들어 증가했다. 기업들은 매 사업연도의 손익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법인세수가 줄었다는 것은 기업의 경영실적과 경영환경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 징수액이 줄면서 법인세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중장기적인 세수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19일 국세청이 분석한 연도별 세수 실적에 따르면 2011년 법인세 징수액은 44조8773억원으로 전체 국세 징수액 180조1532억원의 24.9%를 차지했다. 2012년 법인세수는 45조9317억원으로 다소 늘었으나 비중은 23.8%로 낮아졌다. 2013년, 2014년에는법인세수가 각각 43조8548억원, 42조6503억원으로 줄면서 비중도 23.5%, 21.8%로 하락했다.

2015년 법인세는 45조원으로 국세 217조9000억원 중 20.7%를 차지했다. 이는 소득세 27.9%, 부가가치세 24.9% 에 이어 세 번째다.

1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낸 기업은 2014년 기준 3332곳이고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가 3만2229곳, 100억원 이하가 51만4911곳이었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4.2%가 된다.

야당은 법인세 인하로 기업 부담을 줄여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허상으로 드러난 만큼 법인세율을 올려야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세율을 내렸지만 투자와 고용이 그에 상응해 증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법인세율 인상 반대측은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투자 및 고용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한다.

대한상의는 최근 ‘조세정책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일관된 법인세율 인하 정책으로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에 성공한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미국내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3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15%까지 내릴 계획이다. 법인세 35%는 선진국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다.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번 이익을 미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에 쌓아둔다는 것이다. 애플, 구글 등 미국 대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미국의 절반도 안되는 12.5%인 아일랜드에 법인을 두고 있다. 절세전략의 하나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유보한 이익은 작년말 기준 2조5000억달러에 이른다.

                                            <영국의 법인세율 추이>

 

영국도 유럽연합 탈퇴 결정 후 기업들의 영국 이탈을 막기위해 28%이던 법인세를 지난해 20%로 낮췄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 세율도 높다며 늦어도 오는 2020년까지 17%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노르웨이도 28%인 법인세율을 연차적으로 23%로 낮출 계획이다.

이같은 글로벌 추세를 감안해서인지 우리도 지난해 여소야대 국회가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을 일단 중단했지만 그 뜻을 접은 것은 아니다. 여전히 30%로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재벌이나 오너 일가들이 오른 만큼의 세금을 더 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너가 아니라 전체 주주와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담지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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