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 현대차 등에 체육시설 자금, 광고 등 압력 넣기도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들에 대한 강압적인 자금지원 요청 등 구체적인 부분들이 적시됐다.

10일 헌법재판소와 뉴시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으로부터 KD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했다.

또한 대기업들로부터 각각 486억원과 288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를 설립하게 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운영이나 의사결정은 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안 전 수석을 통해 KT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돼 KT로부터 68억여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다.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하기도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K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

이외에도 롯데그룹 회장을 만나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해 롯데는 K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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