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도 앞으로는 재심 결정 등 오락가락 행보 멈춰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최근 일부 국가기관이 칭찬 받고 있다. 비선 조직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대통령을 탄핵시킨 헌법재판소가 박수 받고 있고 자살보험금을 주지않는 생명보험사를 움직여 자살보험금을 지급케 한 금융감독원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지적대로라면 보험사들은 가입자와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또한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가할 때는 당국이 과감히 개입해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데 이번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을 이끌어 낸 것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이번의 헌법재판소나 금융감독원처럼만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한다면 한국은 살기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나 금융감독원의 소신 행위는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그나마 국민들을 안도케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소비자편에 서 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그간 금융시장 일각에선 아주 나쁜 루머가 나돌았었다. 일부 생명보험사 측이 금융감독원의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로비를 벌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소문이 그것이다. 필자로선 이 루머가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금융감독원이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여선 안되기 때문이다.

마침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연다고 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미지급 자살보험금 관련 징계수위를 재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고경영자(CEO) 관련 징계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적 경고를 각각 내렸었다. 반면 교보생명에게는 경징계에 해상하는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었다. 아울러 삼성생명에 대해선 3개월, 한화생명에겐 2개월, 교보생명에 대해선 1개월의 일부 영업정지를 각각 내렸었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이 각 생명보험사에 서로 다른 징계를 내린 것은 죄질이 다르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보생명의 경우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결정 직전 '전건' 지급 결정으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교보생명 또한 경징계 사유인지 의심스럽다. 대표이사 징계를 면하기 위해 제재 결정 직전 전건 지급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그 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키로 하는 등 교보생명보다 더 적극적인 민원수용 의사를 밝히자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징계수위를 다시 조절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제재수위 재조정 방침이나 생보사들의 뒤늦은 자살보험금 지금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마치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실로 유감이다.

지금은 국민을 무시하면 대통령도 퇴출되는 세상이다. 금융기관장들도 마찬가지다. 금융기관장들도 앞으로는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하나 생명보험사들이 대표이사를 지키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새로 얻기 힘든 조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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