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법에 고박 의무조항 없어…2015년 법 개정시에도 빠져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세월호’가 참사 3년을 앞두고 바다 위로 끌어올려졌지만, 침몰의 직접적 원인인 차량의 고박 소홀 행태가 ‘유도선’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유도선법에 의무조항이 없어 ‘안전불감증’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해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과적 차량 고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급선회시 차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선박의 복원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사 3년이 다 되도록 유도선 업계에서는 고박 소홀 행태가 여전히 부지기수다.

유도선이란 ‘유선’ 즉 유람선과 ‘도선’의 합성어다. 유람선은 관광 목적의 배로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곳이라는 점이 다른 배와의 차이점이고, 도선은 항해시간 1시간 이내로 육지와 인근 섬을 오가는 배다.

유도선은 여객선과 같이 차량과 승객을 함께 싣는 카페리선이지만, 차량 고박 의무는 없다. 유도선법(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유도선이라고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므로, 세월호 참사 이후 고박 의무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지난 2015년 7월24일 안전 강화를 위해 법이 개정됐는데도 △승객이 유도선을 이용할 때 직접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제시 △야간운항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설정 △사업자 안전교육 기존 4시간 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강화 등의 내용뿐이었다.

정작 핵심인 차량 고박 의무화가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천만한 항해가 계속되고 있다.

여객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무조항이 없다보니 관계 당국에서 고박 여부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면서 “국민 안전과 업계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박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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