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설득 노력 없이 일방적 추진…국회가 '거수기'?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3일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공식 출범하고 5일에는 카카오뱅크가 본인가를 받는 등, 국내에도 인터넷은행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은산분리)하는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서 KT와 카카오 등 IT 기업들이 증자를 하지 않아, ‘반쪽’으로 출범해야 하는 현 상황은 금융위원회가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지분을 34~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5개의 관련 법안들이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 등의 반대로 이 법안들은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KT와 카카오가 증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은행이기 때문에 IT 업체들이 주도하면서 혁신적 시도를 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

국회 다수당인 야권은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우려에 ‘최순실·박근혜 사태’가 기름을 부었다. KT가 여기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냐는 ‘본질적’ 의문도 적지 않다.

금융위는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야권 설득에 실패했다.

심지어 설득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청문회가 올해 2월에야 처음 열린 것이 그 증거다. 이미 다 인가를 해줘서 인터넷은행들이 출범 준비에 한창인 상태에서 ‘늑장’ 청문회를 연 것이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국회를 향해 법개정 필요성만 주장해 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 개정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태도가 거의 이런 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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