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가능케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가 다시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기준 재정규모가 41조 1543억원으로 현행 8종의 사회보험 중 지출규모가 가장 크고 정부지원액도 연간 5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복지부 장관 승인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IMF도 지난 2010년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예산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의 감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보재정의 기금화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에 국회가 기금화 추진에 앞장섰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그간 국회와 감사원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 차례 논의돼 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 사회보험 중 최대 재정규모를 보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지출 증가와 재정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페지하고, 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건보공단이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새누리당 소속의 김현숙, 안종범, 김태원, 유승우, 이만우, 이우현, 김정록, 김희국, 민현주, 이완영, 정수성 의원 등 11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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