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영업이익도 점차 개선 추세"...투자 판단은 신중히 해야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환인제약(016580)에 대해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이 “정신건강 증진법 시행 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25일 골든브릿지 하태기 애널리스트는 “환인제약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362억원과 91억원으로 각각 3.2%, 59.6% 증가했다”면서 “정신건강 증진법이 오는 5월 말에 본격 시행되면 정신과 약품의 영업환경이 개선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증진법이 시행되면 우울증 등 경증 정신과 환자의 경우 일반코드로 기록돼 정신과 기록으로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 애널리스트는 이어 “원가율이 높은 상품 매출이 감소하는 대신에 원가율이 낮은 정신과 약품 매출액은 9.5% 증가해 2017년 연간이익 추정치를 기존의 250억원에서 264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시에서 환인제약은 오전 11시 5분 현재 등락없이 1만7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초이스경제는 그러나 “이 기사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되길” 강력 희망한다. 특정 기업에 대한 분석 내용은 분석하는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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