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설명의무 강화, 평가·보상체계 점검 필요"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최근 금융권에서 교차판매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상품을 한 곳에서 함께 판매하거나 여러 상품을 결합해 만든 상품을 파는 등 교차판매 영업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판매 관련 비용을 낮추고 고객에게 구매의 편리성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시장지배력이 높은 금융회사가 교차판매로 지배력을 높이면 과점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교차판매상품 구입 후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소비자의 가격비교가 힘들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교차판매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꺾기’에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에서는 연계 또는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이에 대한 내용, 이행책임, 제공기간 등을 설명할 의무가 포함돼 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교차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 이전이라도 교차판매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평가 및 보상체계 수립 의무규정을 활용, 과도한 교차판매에 따른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