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그룹 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해야"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정착됐음에도 그룹 계열사 간 고객정보의 공유가 제한돼 있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금융그룹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돼 영업목적의 정보공유가 금지되고, 지주사와 계열 금융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객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합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이 어렵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적합도 역시 제한적이다.

반면 미국은 동일 계열 관련회사 간 정보공유가 자유롭고 공동 마케팅의 경우는 비 관련회사와도 공유가 허용된다.

금융연구원은 "미국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발전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정보 공유가 자유롭다는 점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등 정보통신 혁신을 활용해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그룹 내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금융정보 제공 절차 등에 관한 통제 체제를 철저히 마련했고 고객에게 제공 사실을 통지할 의무도 강화됐으므로, 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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