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계약무효·부당이득 반환소송 가장 많아...52%는 '패소'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보험회사들이 계약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해 이에 대한 강력한 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 중엔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려는 '악의적 의도'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MG손해보험은 소송제기가 업계에서 가장 많았고 절반가량을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손해보험협회와 금융소비자연맹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비율은 79.2%였다. 삼성화재가 98.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동부화재 87.8%였다.

반면 MG손보는 45.5%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KB손해보험으로 63.3%였다.

특히 MG손보의 ‘보험계약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 제기 건수는 지난해 한 해만 202건에 달해 가장 많았고 이중 52.1%는 패소했다.

종전에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한 계약자를 골라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소송을 내서 이미 지급했던 보험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한 후 계약을 해지하면 기 지급 보험금은 돌려주기 않아도 된다고 회유하는 등,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보험금을 청구한 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보험사이길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 제기가 많은 보험사와 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는 반드시 전수 조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