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 불공정사례 발견 땐 무역보복 근거될 수도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오는 29일까지 발표되는 미국의 무역종합보고서가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의 ‘빌미’가 될지 주목된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29일까지 무역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 90일 이내인 29일이 시한이다.

이 보고서에는 교역국들의 차별적 관세·비관세장벽 등 불공정 무역 측면에서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과 제조업, 고용,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담긴다.

4월에 내놓은 환율보고서처럼 관련법에 근거한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국가의 불공정 사례 발견시 기존 무역·관세법 집행의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반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무역장벽이 아닌 기축통화국 역할 수행(자본수출), 중간재 수입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므로 보고서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은 올 들어 4월까지 대미 무역흑자가 전년 대비 30.9% 급감, 흑자 5위에서 9위로 추락한 바 있어 제재 대상에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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