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 아냐...국민 휴식권 보장"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지금은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10일 대표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공표된 날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생산차질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3·1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다.

김 의원은 “공휴일을 법제화하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직장인 김모씨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제헌절은 당연히 공휴일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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