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이부진, 이혼과정서 스스로 편법 상속 인정"...이부진 측 대응 주목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인 박영선 의원이 23일 삼성그룹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대해 “자신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스스로 편법상속을 인정했다”고 주장, 파장이 일고 있다.

삼성그룹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속 수감돼 재판 중인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장녀마저 그것도 여당의 핵심 경제통 의원으로부터 편법상속 의혹을 받게 돼 앞으로 이에 대한 호텔신라 또는 삼성측이 대응 여부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불법이익환수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000억원 가량의 재산환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50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해당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2월말 재발의됐다.
 
박 의원은 “이부진 사장은 이혼 소송 때 재판부에 제출한 보유자산 1조7046억원과 관련해 이를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형성했다고 인정하면 재산 분할 요구애 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스스로의 힘이 아닌 아버지 이건희 회장과 삼성의 도움으로 형성됐다고 하면 편법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자신이 입수한 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 많은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고, 회사에서 실무적 관리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사장은 혼인하기 전 수입이 거의 없던 때인 지난 1995년 9월∼1997년 6월 사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67억1244만9730원을 증여받아 재산을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이부진 사장은 혼인 전인 1996년 12월 3일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16억1300만 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인수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만6450주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부진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인정한 이같은 편법상속은 이 사장의 재산 환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면서 “불법이익환수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중인 상황에서 삼성의 장녀인 이부진 회장 마저 이런저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게다가 재벌에 대한 공정한 룰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들어 그것도 여당의 핵심 경제통 의원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해 향후 호텔신라 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재판과 관련해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이혼 판결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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