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련 "자문의 제도 보험금 지급 거부에 악용"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보험회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은 익명의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치료 의사의 진단서를 인정해주지 않고, 제3의 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아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련)에 따르면, 황 모 씨는 지난 2002년 흥국생명의 ‘원더풀종신보험’에 가입 후 ‘뇌경색’으로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흥국생명은 자사 자문의가 뇌경색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다시 보험사 직원을 대동한 채 대형 병원에서 재검진을 통해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는 자신이 원하는 의료자문 형식이 아니라는 이유를 대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금소련은 “직접 진료도 하지 않고 이름도 공개하지 않는 자문의사의 소견서는 맞고 직접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는 틀리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자문의 제도를 전수 조사해 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자문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금감원은 자문절차가 보험금 지급 거절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자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으나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우리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면서도 “금감원에서도 우리 측 손을 들어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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