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가상통화의 시세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통화거래소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다단계 투자사기행위도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이용자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상통화에 대해 ‘교환의 매개 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통화취급업자’로 정의했다.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다시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세분하고 각각의 업을 영위하려면 최소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가상화폐거래소라 불리는 가상통화거래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가상통화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 혹은 지급보증계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했다.

또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가상통화가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 등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가상통화를 이용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용자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기동민, 김관영, 김두관, 김해영, 민병두, 박영선, 심상정, 정인화, 최명길 의원이 동참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