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요시 추가 대책 내놓겠다"

▲ 2일 오전에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예상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부동산 투기 광풍을 잠재울지 주목된다.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의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는 부동산을 띄워 성장률을 높일 생각이 추호도 없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김 장관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당초 시장에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 4구와 세종시 정도에 대해서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를 중복 지정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실제 발표 내용은 이 같은 범위를 훨씬 뛰어 넘었다. 서울시 전역과 세종시·과천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여기에 더해 강남 4구를 포함해, 서울 11개구와 세종시 등을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아울러 이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에 대해선 당장 내일(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이뤄지는 등 여러 조치가 뒤따른다. 또한 투기지역으로까지 지정되면 대출규제 강화에 세금규제 강화까지 더해진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과키로 했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시 기본 세율에 10%포인트의 세금을 추가하고 3주택이상자에겐 20%포인트의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또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부과키로 했다. 다주택자에겐 장기보유특별 공제혜택도 사라진다.

다만 이 같은 세금 중과 부분은 세법을 손질해야 하는 만큼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이 기간 중에 매물을 내놓게 함으로써 주택 가격 하락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년부터 부활한다고 재확인했다. 재건축 시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손보기로 했다. 아울러 조만간 가계부채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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