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 오는 28일부터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와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했지만 오는 28일부터는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상은 거주해야 한다. 대출자는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실거주 확인 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치료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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