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통과, 자본확충에 도움될 듯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비상장 금융지주회사인 농협금융지주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져 자본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들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근거를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장 금융지주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 금융지주사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은행법 개정을 통해 상장은행 외에 비상장은행에게도 발행이 허용됐는데, 이번엔 비상장 금융지주로 확대된 것.

올해 들어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기업은행 3000억원, 신한은행 2000억원, 부산은행 1500억원 등이다.

임정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 금융지주사들의 발행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