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관세율 차이로 이윤 높아져...7월 이후 한 달 새 작년 수입액 5배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인도가 지난 7월 1일부터 단일 부가가치세(GST)를 시행한 이후 한국산 금 수입이 급증해 인도 당국을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인도의 한국산 금 수입규모는 3억3860만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금 수입이 7000만달러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불과 한 달 새 지난해 총 수입액의 5배에 가까운 한국산 금이 쏟아져 들어온 셈이다.

16일 코트라 인도 뉴델리 무역관 및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금 소비국이지만 지난해 이후 금수입이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11월 인도에서 구권 통용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구권 금지로 실물화폐를 보유하려는 심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어 지난 2월의 결혼시즌과 7월 GST 이후에도 금수입 특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해 CEP, FTA를 체결한 국가(기본관세율 0% 적용을 받는 국가)들로부터의 금을 수입할 경우 이윤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인도의 GTS는 각 주(州)마다 달랐던 부가가치세를 5%, 12%, 18%, 28%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단일화한 세제 개혁이다.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꼽힌다.

GTS 시행으로 각 제품에 대한 세금이 크게 달라진 가운데 금과 관련된 관세는 12.5%에서 3%로 낮아졌다. 특히 금 제조국이 아닌 한국산 금을 수입할 경우 CEPA(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혜택으로 기본관세율은 0%까지 내려간다.

한국산 급 수입이 급증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인도 당국은 한국산 금 수입 급증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또는 CEPA 적용 하에서의 기본관세율 상향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무역관 측은 전했다.

한편 인도 금수입 증가세는 차츰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 재고가 늘어난 반면 수요는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8월 중순 이후 본격적인 결혼시즌과 축제시즌을 맞아 선물용 금 수요는 또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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