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25일 열린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이 부회장의 일신에 대한 처리와는 약간 방향이 다르다.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면서 던진 충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더 큰 관심이 걸려있다.

과연 한국시장은 그와 같은 합병이 앞으로도 용인되는 곳인지가 최대 관건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그러한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당시 서스틴베스트 소속으로 이 합병에 반대했던 이지수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해 부당한 투자결정을 막을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하나도 작동을 안하는 것”이라는 실망감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병을 앞두고 두 회사의 주가가 명백하게 비정상적으로 변동했는데, 이걸 토대로 합병비율을 산정한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합병비율이었고 재무학의 ‘ABC’만 알아도 말이 안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자체는 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지만, 국민연금마저 이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마지막 장치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혐의를 받게 된 것은 바로 이 국민연금의 결정과정이다.

이 합병은 한국 금융시장에서 이른바 지배구조의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영향력이 대단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다는 외국인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재벌총수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가 명백한 부당한 비율 산정이 그대로 통하는 나라라는 오명이 과연 억울한 것인지 여부가 이번 재판에서 판가름 난다.

만약 당시 국민연금의 결정에 아무 특이사항이 개입된 것이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특히 해외 투자자들의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가뜩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의 금리 격차 축소로 투자이점이 사라지고 있는데, ‘거버넌스 리스크’마저 제기될 경우 한국 금융시장에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이 우려된다.

반면, 이른바 ‘국민정서’에 적극 호응한 결정으로 경영권 공백이 초(超) 장기화될 경우는 삼성그룹 뿐만 아니라 대기업군 전체의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경제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정부에게도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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