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이라 신분증 필요" 핑계...시중은행에선 학생증·여권 등으로 거래 가능

▲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비대면 계좌라는 이유로 미성년자는 대출은 물론 예금도 못하게 계좌개설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카카오뱅크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만 17세 이하의 청소년은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

인터넷은행들은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나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확인을 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민법상 성인인 만 19세가 되지 않으면 여신거래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책적으로 미성년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비대면이라 어쩔 수 없고 신분확인이 가능한 소비자만 통장개설이 가능하다”면서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도 만 14세 이상이면 거래가 가능하다”면서 “학생증과 여권사진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통장을 개설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계좌개설이 되는데 인터넷은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나이에 따른 차별도 일종의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는데 소비자 권리는 거들떠나 보겠느냐”면서 “그럴 거라면 차라리 은행 간판을 떼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의도적’ 배제가 있다면 ‘나이에 의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법 제2조 3항 나목에는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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