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비밀창고에서 의약품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반품된 의약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포장해 판매하다 적발된 웨일즈제약이 제약협회에서 제명됐다. 협회 회원사가 물의를 일으켜 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12일 “의약품의 경우 단순한 과실, 착오에 따른 문제 발생시에도 처벌을 받는다”며 “고의적으로 반품처리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변조해 판매해온 것은 의약품 품질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제약협회는 이사장단회의 및 이사회를 열고 회사가 조직적으로 의약품 유통기한을 조작해 60억원어치를 팔다가 식약처로부터 전품목 회수조치를 받은 웨일즈제약을 제명처분했다.

제약협회에는 207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해있다.

한편 협회는 ‘제네릭의약품’ 우리말 명칭 공모전과 관련해 최근 4개의 후보작을 선정했으며, 차기 이사장단 회의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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