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귀성, 귀경길, 그리고 성묘갈 때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멀미약을 복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12일 차 멀미예방을 위한 의약품을 섭취할 때 지켜야할 주의사항을 제공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멀미약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동승자 등 여행객은 승차 30분 전에 복용해야 한다. 추가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다.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절대 투여하지 말고,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용’ 또는 연령별 사용량을 확인해 투여해야 한다.

또 ▲종합감기약에는 ‘히스타민 억제제’ 등이 들어 있어 졸음을 유발하므로 운전자가 복용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약을 복용하면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를 많이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제품 전면에 표시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가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언론매체나 광고 등을 통해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옻나무, 황칠 등 소위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과대광고에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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