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한·기업·국민은행 등 참여...인터넷은행의 가세여부도 주목

▲ 은행 연계 P2P 대출이 늘고 있다.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대부업법 상 개인간(P2P)대출은 플랫폼이 100%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설립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제약이 없는 은행 연계 P2P대출의 성장세가 주목된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 연계 P2P대출은 차입자가 플랫폼 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면 업체는 투자자에게 모집한 자금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며, 차입자는 업체에 원리금을 갚고 업체도 은행에 원리금을 지급하면서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런 거래가 가장 활발한 것은 JB금융지주와 피플펀드다. 지난 6월말 기준 전북은행과 피플펀드의 대출잔액은 409억원에 이른다.

신한은행과 어니스트펀드는 189억원, 기업은행과 펀다는 82억원, 국민은행과 펀디드는 54억원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이다.

금융당국에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100% 출자해 P2P플랫폼을 설립하고 해당 은행을 여기에 연계시키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인터넷은행들의 적극적인 P2P대출업 진출이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예비인가 당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사업모델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고 카카오는 ‘카카오 P2P 플랫폼’을 카카오뱅크와 연계시킨 P2P대출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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