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후 부동산] 정부가 책임지고 서민 주거안정 대책 강화해야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과거,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부동산투기를 억제했을 때는 흔히들 생각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 아니라 노태우 정부 때였다.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이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내세웠다. 토지는 공공재(公共財)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토지소유권이 적절히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전국적으로 불어 닥친 땅 투기 열풍과 심각한 지가급등이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켜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등장한 논리다.

이에 정부는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들을 제정했다. 이 중 토초세로도 불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그 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했다.

▲ 서울 강남의 아파트들 모습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투기 잡기에 부심하고 있다. 요즘의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은 특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아파트 등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봐 가면서 추가 투기억제대책을 만지작거리는 중이다. 추석 연휴 뒤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택 관련 로드맵에도 부동산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기자는 차제에 ‘주택공개념’과 같은 수준의 일관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태우 정부 같은 과격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권’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값싼 임대주책을 대량 공급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아예 주택은 모두 국유이고 국민들은 이를 임대해 살고 있다. 전세와 월세의 급등을 막고 서민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된다면 특정인이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도 억제될 수 있다.

국민들의 주거권 보장이 최고의 복지다.

이성남 전 국회의원도 최근 본지의 기자와 만나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면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필자도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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