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증인으로 신청한 핵심 디자이너의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삼성과 애플 간 특허 본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박형신 삼성전자 디자이너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형신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삼성의 휴대폰 'F700'을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형신 디자이너는 'F700' 휴대폰을 주도적으로 고안한 디자이너다. 삼성전자는 'F700'이 아이폰과 비슷한 외관을 가진 제품으로 아이폰이 발표되기 전인 2006년 이미 개발됐다고 밝혔다. 이 제품을 근거로 삼성은 아이폰을 베끼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형신 디자이너는 "삼성의 휴대폰은 아이폰이 아니라 물그릇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애플은 자사의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돼 소송을 진행 중인 제품 중 F700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형신 디자이너는 이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박형신 디자이너는 아이폰의 외관과 느낌을 베꼈다고 주장한 제품을 디자인하지 않았다"며 "그는 F700만 디자인했기 때문에 증언대에 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고 판사는 "박형신 디자이너는 이번 재판과 관련된 어떤 기기의 디자인도 담당하지 않았다"며 "그의 증언은 애플 디자인의 특허를 판단하는데 제한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박형신 디자이너의 증언을 통해 F700 디자인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애플의 디자인을 베낄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려 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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