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만 가입 가능, '배당 관련 펀드' 도 있어...투자 판단은 신중히 해야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가입 기한이 오는 연말로 종료된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지만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부터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환차익 비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전용계좌를 통해 해외주식형 전용 펀드를 신규 매수할 때만 가능하며, 납입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비과세 혜택기간은 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 간이지만 가입기한은 2017년 12월 29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세제 혜택이 끝나면 해외주식 펀드의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환차익 등에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2~3개 펀드에 소액이라도 가입해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유안타증권 김후정 연구원은 “2007년의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는 중국과 브릭스 등 신흥국주식펀드로 자금이 집중됐지만 현행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는 신흥국 주식펀드와 함께 선진국 주식펀드로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투자 대상으로는 베트남, 글로벌, 중국, 아시아, 인도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가운데 베트남에 이어 글로벌 펀드가 2위로 급부상한 것도 눈에 띈다.

김후정 연구원은 “예전에는 높은 기대수익률 외에 포트폴리오나 분산효과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투자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흥국 가운데는 인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인도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을 제외하면 18년간 기업이익이 성장하는 추세이며, FDI(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완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배당관련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전했다.

초이스경제는 그러나 “이 기사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되길” 강력 희망한다. 해외 투자에도 엄연한 리스크가 존재하는데다, 주식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에 입각해 세밀한 투자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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